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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의 연체료로 핸드폰 개통 불가
게시물ID : it_61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꿈더하기
추천 : 0
조회수 : 17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28 11:39:11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내용은 제목과 같구요..
 제가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대리점에서 알아보니 통신위원회(?)에 걸린게 있어서 안된다 하네요..
 이유는 **텔레콤에서 걸어 놓은게 있어서고, 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였더니..
 자그마치 2002년,15년 전에 하**통신에서의 인터넷 이용요금이 15만원 정도 미납,연체된게 있어서 라네요..
(통신사는 하**에서 **텔레콤으로 인수되어 **텔레콤 소관)
 1,2년 전도 아니고 15년 전......해서 애들 엄마에게 그때 상황을 물어보니,역시 기억을 못 할 정도의 옛일이고..
어렴풋이 하**에서 k*통신사로 인터넷을 바꾼 즈음이라는 정도의 기억.

기억을 더듬어 생각하건데 아마 핸드폰 통신사 변경하듯이 인터넷도 바꾸면 알아서 통신사가 변경되어 기존 통신사는 자동 해지 되던가 했을거라는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하는 정도..물론 핸드폰이랑은 다르므로 직접 해지 처리를 해야 하는게 맞다는 건 요즘 안거고..
문제는 그 시기에 해지를 안했건, 미납금액을 연체했건 미납요금 청구가 없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건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후 사업이나,
일이 잘못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반복하던 중, 결국은 개인파산을 하였다는 건데요..
여러 채무자,회사 등을 확인 후,하나도 안빠뜨렸다 생각하고 파산신청을 한 거 였거든요..(2012,3년 즈음에)
만일 하**통신에서 청구한 내역이 있으면 그 쪽도 했겠지만 그 당시는 전혀 모르고 있던 터라 누락을 하게 된거 같은데..

법을 잘 몰라도 구상권(?),청구권(?), 말그대로 그런 채무에 대해 받고자 하는 것도 시효(?)같은게 있을텐데 그 동안 아무 달라는 요청도 못 받은거를
내놓으라며 통신위원회에 걸어 놓고 하는건 적법하고 가능한건지..(핸드폰 대리점을 하는 지인으로 부터 들은 얘기로는 소액인 경우가 많다보니
일단 걸어놓고 불편을 겪게 하면 그냥 내는 사람들이 많아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는 일이 많고,통신위원회는 파악 할 거 없이 걸어달라 하면
그냥 걸어주고 한다~ 뭐 그리 얘기하네요)

물론 줄 요금을 못 주고 한일이 맞다면 주는게 맞고 그래야겠지만, 시간적인 차이가 워낙 크고, 정말 다 냈는데 안낸게 맞나 싶을, 기억도 않나는 일로
불편을 겪고, 그런 돈을 줘야 한다니 여러 모로 기분이 안좋네요..

잘한건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의 횡포(?)같은 걸 겪으니 그렇네요...
이런일을 겪은 제게 구제의 방법이나 어찌하면 좋을지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좋은 나날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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