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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두산 부지 용도 변경...시민단체"재벌특혜"반발
게시물ID : sisa_859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을열고날자
추천 : 21
조회수 : 122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03/07 13:58:42

시만사회단체 "'사옥' 이전을 '본사' 이전으로 과장한 것"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성남시가 추진한 정자동 두산건설 부지 용도변경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명백한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회복지방자치혁신성남시민회의, 성남민주평화시민모임,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환경운동연합 등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사회 출신 시장을 배출한 성남시가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반대 의견에 대해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재벌 기업 두산 건설의 20여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시민사회는 철저히 배제되고, 토목, 건축 업계 종사자와 전공 교수들로만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재벌 특혜 용도변경을 정당화해 주는 면제부를 줬다”며 “성남지역의 시민사회는 성남시의 재벌특혜용도변경을 강력히 규탄하며, 두산그룹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 철회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지난 7월 30일 ‘두산그룹 5개 계열사 성남시로 이전한다’며 재벌특혜가 아닌 시민특혜라며, 두산건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인정했으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시의회는 턱없이 낮은 기부채납과 업무협약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문제점을 제기했고, 시가 두산건설과 맺은 업무협약서를 전제로 추진하는 용도변경은 명백한 ‘재벌 특혜’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10일 해당 부지를 업무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분당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 처리가 심사 보류되기도 했다.

이처럼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성남시는 10월 5일 ‘지역 현안 사항 설명회를 통해 두산건설의 공문과 공증을 제시하며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공문과 공증을 받았다는 설명만 했지 내용에서 대해서는 공개한 바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업무협약 이행 약속에 대한 공증일뿐이고, 계약서처럼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공증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설명회가 의혹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공개된 두산건설과의 업무협약서 어디에도 ‘본사’ 이전이라는 내용은 없었고, “성남시는 ‘사옥’이라는 글자를 ‘사옥’이라 읽고, ‘본사’ 이해하고 있었다”며 “본사와 사옥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복지부가 협의를 동의로 해석했다며, 비판했던 성남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두산건설이 건물만 짓고, 입주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에 대한 예방대책, 성남시와의 MOU 체결 전에 두산DST 매각 시도, 두산 DST, 두산엔진 본사 이전의 불확실성 등에 대해 성남시는 명확한 대답을 못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성남시 발표와 설명회를 통해 확인된 것은 두산건설을 비롯한 5개 사의 본사 이전하겠다는 MOU는 처음부터 없었으며, 성남시가 두산건설과의 MOU를 과장, 발표한 것”이라며 “두산건설이 정자동 부지를 담보로 약 1천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는 등 두산건설의 신용도와 신뢰도는 낮아지고, 먹튀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남시는 지난 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정자동 두산건설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건을 결정했다.


http://www.bunda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9


이재명"재벌 해체에 목숨 걸겠다" [노컷뉴스] 2017년 1월 15일 

이재명 "재벌 개혁넘어 재벌해체 까지"[머니투데이] 2017년 1월 13일 


참고로 이기사는 2015년도 기사 입니다



출처 http://www.bunda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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