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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후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8인체제는 가능하다네요.
게시물ID : sisa_8596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병진이세요
추천 : 9
조회수 : 95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08 16:53:33
ytn 뉴스에서 퍼왔습니다.

오는 13일로 정해지면,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이지만 헌재가 오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이후에 퇴임식을 할 수 있어 8인 체제 아래 선고는 가능합니다.

13일 이후 선고하더라도 이 권한대행이 결론을 도출하는 재판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엔 결정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어서 '8인 재판관 체제' 아래 결정은 일단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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