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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는 좋은 말들 적어봅니다
게시물ID : readers_27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묻어가자
추천 : 1
조회수 : 4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0 12:16:19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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