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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게시물ID : sisa_8635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eb!
추천 : 0/26
조회수 : 822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7/03/11 01:53:51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 분립 

분권형 대통령제 하에서 총리는 내치를 책임지고 대통령은 외치를 책임진다. 따라서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이 겹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의문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빠르게 국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외치와 내치의 구분선이 불분명한 21세기 정치 상황에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의구심 또한 근거가 있다.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에게 부여하면서 국가수반 직선권을 잃어버린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외치는 대통령이’라는 속 빈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러한 쟁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의 기발함을 빛낼 수 있다고 믿는다.  먼저, 내치와 외치의 구분이 흐릿할지라도 권력의 우선권은 흐릿하지 않다. 총리는 내각을 위시한 행정부 통솔권과 내치에서의 우선권을 기반으로 외교적 상황에서도 대통령에게 우위를 가진다. 대통령의 외교는 엄격하게 초당적인 통일과 안보에 대한 사항, 내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무적 안건,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의 ‘대한민국 대표’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직이 단순히 개헌안을 더 삼키기 쉽게 하기 위한 꼼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통령은 개헌 후에도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총리보다 결정권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직선제를 통해서 당선된다는 민주적 정당성과 6년이라는 긴 임기에 기반하여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써 국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라는 목적에 완벽히 부합할 뿐더러, 국정 운영에 있어서 당적을 가지지 않은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인 총리 사이의 협치의 정치를 가능케 할 것이다.  


기득권 공고화와 정치 가문의 탄생 

내각제적 요소를 바탕으로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시 현재 내각제를 운영중인 일본의 예를 따라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기득권 정치 카르텔이 더욱 강력해지고 대를 이어 정치적 자산을 넘겨 받는 정치가문이 탄생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도 존재한다.  이 또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 한 것일 뿐 실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정치 가문은 내각제에서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정치 가문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내각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 국민이 가장 익숙할 정치 가문인 클린턴 가, 부시 가, 케네디 가 등은 전부 대통령제 하에서 발현했다.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은 정치 가문과 대통령제의 기괴한 융합의 예시이기도 하다. 일본과같은 내각제 국가에서도 정치 가문은 찾아볼수 있으나 이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역사성 특수성에 본한 것이지 내각제의 특징이 아니다. 60년이란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홉번의 개헌을 거쳤지만 그동안 한번도 정치의 역동성과 혁명성을 버린 적이 없다. 행정부가 독주하면 의회에서 싸웠고 의회가 해산되면 거리에서 싸웠다. 대한민국 국회의 현역 의원 교체율은 30%에 육박한다. 대한민국이 겨우 헌법을 개정한다고 정치적 상황이 일본을 따라갈 것이란 비판은 막연할 뿐더러 근거도 부족하다.


개헌의 주도세력 

개헌의 목적은 개혁에 있을 터인데 과연 개혁의 대상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의문도 존재한다. 국정농단을 주도한 자유한국당과 그에서 뻗쳐나온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을 보자면 단순히 책임 회피와 정치적 재기를 위하여 솟을 구멍을 찾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그렇기에 정권교체의 기수를 이끌 맏형인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최대주주인 친문세력이 개헌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은 모든 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국가의 최상위법을 바꾼 다는 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적폐와 끼어있는 때를 말끔히 닦아낼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단순히 여당과 야당의 교체가 아닌 진실되며 영구할 정치교체와 국가 개조를 원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다.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약하고 뚜렷한 비전을 내세워 국민 설득 과정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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