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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후를 생각한다
게시물ID : sisa_8637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소미소
추천 : 1
조회수 : 2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1 10:39:52
가. 제2기 특검 출범

1. 황교활이도 인정했듯이 현재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던 비상시국이다.

2. 정세균은 이에 따라 국가비상사태에 기인한 제2기 특검 발족을 진행해야한다.

3. 박근혜의 구속과 조사/기소는 특검에의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통합과 화합 같은 개똥 같은 소리)없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한다.

나. 정경유착 처벌_이재용 사건의 특검 이첩

1. 헌재 판결문의 <기업의 재산권 침해>란 문장으로 삼성이 피해자라는 논리를 주장하는 무리가 있다.

2.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3. 이재용은 기업의 정당한 주인인 주주들과 회사구성원의 재산을 배임/횡령하여 이를 뇌물로써 박근혜에게 공여하였고, 그에 대한 댓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을 진행. 이 과정에서 주주들의 재산에 2차적인 피해를 또한 입혔다.

4. 즉, <기업의 재산권 피해>가 박근혜의 압박에의해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에개 피해를 입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건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기지 않길 바라는 부역자 세력의 농간일 뿐이다.

5. 이 역시 제2기 특검에게 사건을 이첩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한다.

다. 불법시위단체 해산 명령

1. 종박무리들의 폭력시위로 이미 3명으 사망했다.

2. 이는 불법집회를 사주한 단체 수뇌부와 이를 조장한 자유당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3. 이들은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여 내란을 기도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는 반헌정/반국가 단체로 갈음된다.

4. 이에 사법기관은 해당 단체의 해산 명령과 수뇌부의 신병 확보를 통해 국가전복음모에 대한 전말을 조사하고, 국회에 침투해있는 반국가단체 동조 세력을 색출하여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한다.

라. 개헌/대연정 기회 주의자 박멸

1. 국민의 80%가 박근혜의 심판에 동조함으로써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2. 나머지 20%까지 통합해야함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사고가 아닌, 북한식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의사 표현이나 다를바 없다.

3. 이미 국민의 총의가 모아진 상황에서도 2항과 같은 주장을 지속하는 자는 국론 분열과 적폐유지를 획책하는 기회주의자이다. 이러한 자는 똑같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4. 또한, 엄중한 시국에 개헌을 주장하는 자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려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지닌다라 아니할 수 없다.

5. 지난 12월 탄핵 정국을 맞은 피의자 박근혜 역시 개헌을 이슈화 함으로서 탄핵을 덮으려한 전력이 있는 바. 이에 현재까 개헌을 주장하는 자는 박근혜의 유지를 이으려는 부역즈 세력이라 봐야 할 것이다.

6. 국민과 언론 일반은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격으로 차기 정부 수립에 앞서 더러운 과거세력과 결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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