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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읍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5050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미클론
추천 : 1
조회수 : 9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12 21:29:32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하며, 중임 할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임"이란 한번 맡은적이 있던 직책을 다시 맡는것을 말합니다. (임기 여부는 상관없읍니다)

때문에 다시 나올수 없읍니다.

비슷하게 "연임"이 있는데 이는 맡았던 직책을 연속으로 맡는것을 말합니다.

즉 헌법에 연임 할 수 없다. 라고 했으면 한 회차 쉬고 다음에 나올 수 있지만

중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는 나올 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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