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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사저 주변 박사모 집회 불법임!
게시물ID :
sisa_8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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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지막기회
추천 :
4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3 18:23:36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바로 집 옆이 초등학교 후문임.
근데 4개월씩이나 집회를 허용한 경찰은 과연 제정신 일까요?
하기서 국정원 댓글달던 년 조사 발표때
했던짓을 생각하면 지들 차례가 곧 오리란걸 아직 인지 못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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