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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대해서 여쭙니다.
게시물ID : law_196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호동콩라인
추천 : 0
조회수 : 2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5 0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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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병제와 국방세가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될수 없는지 글을 하나 적었는데 토론 내용중 세법에 대해서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6536&s_no=66536&page=2

위 링크글에서 이루어진 토론인데요. 

저와 Neymar님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네이마르님은 국방세를 면제한 사람에게 부과하는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부과하고 병역을 수행한 사람에게 감세 혹은 면제의 혜택을
주자 이고 저는 병역의 의무는 평등하다 징병제로 이미 징병을 치룬 사람들은 당연히 면제가 되어야 하고 군대를 가지못할정도로 몸이 
안좋은 사람 역시 면제해주고 미병역자에 한해서 병역세를 부과해야한다 라는 논지로 주장을 폈는데요.

네이마르님 말씀중에 국방세를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서 소득세처럼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자 (소득이 없을시 소득이 발생시까지 보류)
라고하고 저는 주민세와 같이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납세자에게 고지하되 소득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에 따른 차등을 둔다는 입니다.

제 생각에는 국방세라는게 병역을 대신해서 내는 금액이라서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로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징병제내에서 병역세라고 함은 당연히 병역을 가지않은 비 병역자를 대상으로 납세대상자를 설정해야하는게 옳잖아요.
그런데 그럴경우 네이마르님의 주장대로 하자면 수입이 없는 비병역자의 경우 가족이 평생 봉양하여 수입이 없으면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거잖아요. (혹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다던가요)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는것처럼 국방세를 수입이 없는 비병역자에게 고지하는 식으로 처리하면 경제권이 있는 병역을 마친 부양자가 
2중의 의무를 지게 되는게 아닌가요? (비병역자인 자식이 취업도 하지않고 결혼도 안할경우엔 3중 4중 의무를 지게 될수도 있구요)

징병제에서 이런식으로 세금을 책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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