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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혐 앞장선 남인순 나가라. 기사
게시물ID : sisa_8669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반메갈이다
추천 : 2
조회수 : 5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15 08:20:2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29778&code=61111511&cp=du
 
이기사 말미에 보면
성폭력 특례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꽃뱀 양성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았네요.
 
그러나 나무 위키에 설명된 것과 달리 이 법안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성범죄 신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
 
하지만 이는 일부 사실과 다릅니다.
2차 가해라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원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 나기 전까지는 철저히 무죄이고요
또한  성폭행 범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른바 무고사건만 보더라도 이진욱 사건에서 보듯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나중에 피해자로 관계가 바뀌는 경우들도 빈번하고요.
위 경우로 법원 판결 이전에 가해자로 상대 남성을 지목하는게 얼마나 위험한일인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젠더 권력상 남자가 항상 위라서  가해 남성으로 규정되어도 된다는 궤변을  숨쉬듯이 내뱉는 남인순이를 옹호하는 논리로
기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엉뚱하게 기사 내용을 적어 놨네요.
 
여러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저 법안도 그리고 저 법안에 발의한  여성메갈계 의원들이 지금처럼 계속 활개치고 문캠프에 들어가서 난장펴도
막을 도리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바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 저 기사 쓴 기자 이메일 주소 입니다.
기사 똑바로 쓰라고 바로 알려 줍시다. 저 법안은  반헌법적이고 역 성차별적인 위헌적인 요소까지 안고 있는 엄청나게 무식한 법입니다.
 
천금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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