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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헌 찬성입니다.
게시물ID : sisa_8669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amise
추천 : 2
조회수 : 44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3/15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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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대선 전 그 졸속 개헌 말구요.

이번 사태는 싫으나 좋으나 
개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헌 개헌 거리는 것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이 사태의 최종 종착점이 개헌인거 아니까
미리 이슈를 선점하려는 짓거리 입니다.

그러니 개헌 반대를 외칠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개헌을 하되

현 국가 삼권에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감시,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 쎄게 밀어 붙여야 합니다.

한 마디로 더 큰 이슈로 작은 이슈를 묻어 버리는 전략이죠.

예를 들면
대통령 3년?

안되죠.

안그래도 차기 대통령은
지금 색누리 부역자들과 3년을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도 죽어라 닭년 편들고 있는 판인데
임기 3년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소리죠.

그러니 차라리 
3년 받고 +4년으로 7년을 주장 하는 겁니다.

적폐 청산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오히려 차기 정권 운영이 힘들어질 지 모른다는 이유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국회와 임기를 맞춰준다는 명목과 
그 남은 4년 동안 개헌 논의 하자는 이유로 말이죠.

아울러 3년 후 총선 때 
이번 닭-시리 찌끄러기들이 잘 했다면 색누리 잔당들은
다시 국회에 입성할 수도 있겠죠?

그점도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라도 
3년 받고 4년 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개헌 소리 쑥 들어가게 할려면
대통령 제도만 손대지 말고

국회의원들 권력, 권한, 특권에도 직접 민주주의 도입과
시민의 직접 감시 참여를 하는 개헌안을 내 세우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 하지만
국회의원은 누가 탄핵 합니까?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구성원을 스스로 탄핵할 수밖에 없는 
웃기는 구조 잖습니까?

그 뿐입니까?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도 지들 맘대로고
IMF 사태 이후에도 논란이 됐지만
국회의원 월급도 지들 맘대로 늘리고
심지어 국회의원 하면 평생 연금도 받도록 했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처럼 탄핵이 가능하지만
이런 무소불위 국회 패권은 대체 누가 감시하고 탄핵 할 수 있답니까?

지금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제왕적 패권 때문이 아니라
이런 국회의 무소불위 패권 때문입니다.

심지어 탄핵도 국민들에게 등 떠밀려서 겨우 한 거 잖습니까?

그럼에도 황교활이 특검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김진태 하나 법사위 버티고 있다고 법안 통과 막혔구요.

한 마디로 이번 닭 - 쉬리 사태는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안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들이 생긴겁니다.

그러니 이런 국회의 독재권력을 
누군가 감시감독 하고 바로 처벌 가능한 직접적 감시가 필요 합니다.

그러니 국회의원 감시단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할 때
지역구에서 투표한 사람들 중 성별, 나이, 연고등 대표성을 고려해
임의로 감시단을 뽑고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의
말, 행동, 선거당시 공약 이행, 활동및 비용 등을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직무 정지, 경고, 처벌, 그리고 국민소환까지 가능한 권한을 감시단에 주는 겁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정족수, 국회의원 보수, 특권 사항등에 대한 결정권도
이 감시단들이 모여서 해당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고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아울러 사법권의 주요 권력도
시민들 중에 무작위로 배심원단 뽑아서 
배심원단에게
유,무죄 판결권
죄의 경중 여부 판단권을 맡기고

사법부 검찰과 판사들은 퇴임 후 관련 판결에 관련된 직종과
입법,행정부에 영구, 혹은 30년 이상 취임 금지를 법제화 하는 개헌안을 만드는 겁니다.

개헌은 막지는 못할 겁니다만
미리 선점은 가능 합니다.

이슈는 오히려 더 큰 이슈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당장 국회 감시단과 국민소환제만 크게 만들어도
최소한 지금의 개헌 논의는 쑥 들어 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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