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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조
게시물ID : military_670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비
추천 : 4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3/16 22:10:26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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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뭔가 차별을 받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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