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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와 페미니즘
게시물ID : military_673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니미니미
추천 : 4
조회수 : 3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17 1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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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성 평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는 것이 군대 이야기이다. 대개 이 논쟁은, 여성이 받는 사회적 차별에 대해,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으니 차별을 감내하거나 군대를 가라는 식으로, 또 한편으로, 여자도 군대를 가라는 주장은 그저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하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소모적 논쟁으로 귀결되고는 한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징병제도 하에서 남성이 받는 성적 차별을 계급적 차별로 전환한다. 그들은 징병제가 사회적 제도로 자리 잡은 데에는 여성의 책임이 없고, 그것은 남성 권력자들이 만든 제도라고 항변한다. 물론 일부 고위 공직자나 권력자들이 그 권한을 남용해 편법적으로 징병제 안에서의 계급적 차별적 사례를 만들어 온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하는 징병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적 차별성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가 남성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만을 징병 대상으로 하는 현행 징병제가 자의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 복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현행 징병제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두 신체적 능력 불충분자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등대우가 맞는지는 논란이 있다. 이것은 여성이 군 장교로 복무 가능한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다. 물론 징병제가 합헌 판정을 받은 것은, 징병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것이 주목적인 군대에 여성 징병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일지, 실제로 여성 징병을 했을 때 남성의 평등권이 회복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또 추산되는 경제적 비용 및 여성 징병 시 고려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지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은,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거친 주장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그것을 성적 차별의 형태로 잠시 유예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국방의 의무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모병제 논의가 반쪽짜리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장 여성이 군대를 간다고 성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만이 짊어지는 국방의 의무를 내버려 둔 채 온전한 성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여성들이 겪고 느끼고, 증언하는 수많은 성 차별들이 우리 사회에 제도적으로, 관습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만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면 한다. 평등한 권리는 평등한 의무를 수행할 때 빛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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