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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가서 다쳤는데 멘붕오네요...ㅠㅠ
게시물ID : military_678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haumiel
추천 : 3
조회수 : 109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18 13:05:08
3월6일 갑자기 추워진날에 예비군훈련받고... 작년보다 빡세졌다고 짧은것도 훈련을 길게시킴....

덜덜 떨면서 훈련다 끝내고 돈 7천원(올해 천원 늘어났다고 좋아했음)받고 4시 30분 퇴소해서 좋다고 퇴소했는데...

저녁부터 걸을때마다 발바닥이 아프더니

다음날 아침에는 걷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서 점심에 정형외과 가봤더니 x-ray와 초음파검사 결과,

발바닥 인대 염증(=족저근막염)판정으로 최소 2주이상 물리치료받으라고 알려주더군요..

학생예비군 편대로 되어있어서 학교 예비군연대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연대에서는 "우리는 그런거까지는 관리를 안한다. 훈련받은 예비군 부대에 전화해야한다"

여기서 1차멘붕; 내 소속은 학생예비군연대에 소속되어있는데 소속부대가 아닌 다친곳에 문의하라니...

그러면 예비군연대가 하는일은 예비군 보내는일만 하는건가....

훈련받은 예비군 부대 전화번호를 몰라서 결국 국민신문고 문의 넣었더니...

* 예비군 보상금의 종류 :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위탁진료비, 휴업보상금  

< '17년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 10조 보상관계 서류 > 
가. 예비군보상 청구서, 발병경위서, 부상(또는 질병)확인서 
나. 민간의료기관 치료기간 연장 신청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다. 치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부,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통장사봉, 계좌이력 등 보상관계 서류 
라. 휴직·미출석·급여미지급 확인서, 급여입금 계좌내역(부상 전·후)등 휴직자료 
마.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OO과장) 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가, 다번은 당연히 첨부해야 하는 서류라고 이해됨.

나번을 살펴보니 군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민관으로 이송해야하는것 같음...그리고 4대보험도 가입안되있음
(하지만 본인은 이미 2주간 자비로 물리치료+충격파치료로 상당부분 증세가 완화됨)

라번은 일도 안하는 몹쓸 취준생이라 당연히 휴업보상금 못받음

마번은 연고도 없는 예비군부대가서 혼자 훈련하고 돌아오고 나서 알아낸거라 확인서 받을 길도 없음;

저거 받을려고 생각해야할 스트레스와 보상비 없이 치료비만 받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야할 상황이 아니라 내 스스로 포기했슴...

군대에서 허리 다쳐서 전역하고 자가로 mri찍고 물리치료받아서 군생활동안 모은돈 다날리고...

전역후엔 예비군가서 다쳐서 7천원 받고 병원비로만 15만원정도 썻네요.(충격파치료를 해야한다고해서 했는데 비보험이라서 비싸더군요..ㅠㅠ)



 
출처 17년 3월6일 훈련받은 예비군 머릿속..
2주가량 절뚝이면서 다닌 내 발바닥
지금은 몸살감기걸려서 고생중....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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