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 무고죄를 없애야만 한다’고 남 의원이 주장했다는 정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중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성폭력 재판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자는 조항 내용을 과장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무고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판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이며, <- 아니 무고혐의가 드러나도 재판 이후로 수사 못하게 막는게 문제인겁니다.
그리고 저 법안 취지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다는 건데. 도대체 법원 판결 이전에 가해자. 피해자 구분은 누가 하는 거냐고요?
헌법 제 27조 4항 - 내용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피해자라고 일방적 주장하는 여성이? 그리고 그 여성의 말만을 100% 믿고 피해자라고 규정한 후에. 2차 피해를 막는다니.
유죄 판결확정될때까지 피해자. 가해자 구분을 누가 하냐고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수사과정중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무고혐의가 드러나도 수사를 못하게끔 막고 그걸 법원판결 이후로 미루면
그 사이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증거조작.인멸을 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대 남성이 받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한데
아래 관련 기사.
미디어 메갈이 과거에도 정춘숙 법안에 찬성하는 취지로 이상한 기사 올려서 뒤짚어진 적 있었는데
저기서 기사 퍼오면 속아넘어갈줄 압니까?
그리고 남윤인순 13개 팩트체크중에 3개만 부분맞다고요?
그 부분 맞는것 하나하나가 심각한건 정말 모르는 겁니까?
박근혜 탄핵 사유가 10가지가 넘습니다. 10가지가 넘어야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하나하나가 다 탄핵 사유가 아닌거고요?
남윤인순 13개 팩트체크중에서.
성폭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 꽃뱀 양성화법은 최악의 성차별적인 법안인데
저것 하나만으로도 저 인간은 퇴출이 답입니다.
끙으로. 저 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무고혐의가 드러나도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저게 도대체 2차 피해하고 무슨상관이냐고요. 진짜 미디어 오늘하고 인터뷰한 김경수 의원보면 답답해 죽겠네요. 이거 두고두고 문제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알리고 공론화 시켜서 작년 정의당 메갈사태처럼 안나되게끔 막아야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