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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원님 해명글 잘보았습니다. 그래도 의문점은 남네요.
게시물ID : sisa_8697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반메갈이다
추천 : 10/10
조회수 : 773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3/18 20:59:10
일단.
해명글 보면
남윤인순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 일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 맞아요.
헌데 13가지 팩트 체크 중에서  10개가 사실과 다르고 3개가 부분 맞다고 해서
남윤인순 문제가 희석되는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요.
저 13가지중 가장 악질적인 내용이 사실이거든요.
물론 김경수 의원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정축숙이 대표 발의하고 남윤인순이 서명한
일명 꽃뱀양성화법. 성폭행 특례법 일부개정안
이법안은요 위헌적인 요소까지 들어가있는 최악의 성차별적 법안이거든요
저는 이 법안 하나만으로도 남윤인순을 성차별주의자로 규정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남윤인순 기사 내용중 아래 일부.
성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 무고죄를 없애야만 한다’고 남 의원이 주장했다는 정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중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성폭력 재판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자는 조항 내용을 과장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무고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판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이며,   <- 아니 수사기관이 무고혐의가 드러나도 재판확정이후로 수사 못하게 막는게 문제인겁니다.

그 기간동안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직장에서 잘리고, 갖은 불이익은 다 당할테고 그 가족까지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리고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기도 하고요. 성폭행 범죄의 경우. 증거라는게 직접 증거보다는 증언이나 간접증거등이 많은데 이 경우 말 맞춰 버리거나 해버리면 이게 사건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 과정중에 직장에서 잘리고 애인하고 헤어지고 파혼 하는 등. 갖은 피해를 다 당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가요?
또한  저 법안 취지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다는 건데. 도대체 법원 판결 이전에 가해자. 피해자 구분은 누가 하는 건가요?
 
 
헌법 제 27조 4항 - 내용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도 위배되는 저런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법안에 왜 찬성했을까요?
아래는 저 법안의 문제점을 다룬  다른 매체의 기사입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72716038222510
 
 
김경수 의원님 소통하시려는 자세는 좋고. 해명글도 좋은데요.
정작 이번  남윤인순 합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의 반은 아직 해소가 안되었어요.
소통의 문제. 그리고 지지자들에 대한 낙인적인 발언은 해명이 되었지만
남윤인순의 저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저런 사람이 캠프에 들어가서  '여성 관련 법안을 어떻게 다룰지 지켜보겠다' 라고 했는데
저런 사람이 문캠프 들어가서 어떤 법안들에 손을 대거나 목소리를 낼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소통해주시려는 자세는 좋으나. 남윤인순의 저 법안에 대한 생각도 같이 올려 주시면 더 좋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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