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내는 본인이 나갔을 경우 민주당이나 바른정당 측에서 이 지사직이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30일 전에 하게 돼 있죠. 다음 달 9일까지, 4월 9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경우에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막겠다는 건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기자] 그러니까 지금 홍 지사 측의 주장이 뭐냐 하면 만약에 사퇴 시한을 늦춰서 4월 9일 한 자정쯤에 사퇴서를 제출하게 되면 4월 9일이 마침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권한대행이 그 사퇴서를 다음 날인 10일 월요일날 제출하게 되면 5월 9일 대선과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법상 사임통보 시기나 어떤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홍 지사가 법적 미비를 파고드는 변칙을 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대행이 일요일에 나와서 받으면요? [기자] 대행이 일요일에 받아도 선관위에 제출하는 걸 다음 날 하게 되면. [앵커] 선관위는 노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접수가 돼야 하는데 접수를 좀 늦춰서 한다는 겁니다. [앵커] 선관위도 일요일에는 나오지 않나요? [기자] 선관위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도 무조건 접수를 시키는 게 원칙이다. 만약에 그런 식의 방법들을 쓰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식의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
출처 | JTBC뉴스룸 화면,기사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