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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구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폭행사실 알려도 되나요?
게시물ID : law_19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얼굴쭈굴쭈굴
추천 : 0
조회수 : 3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21 14: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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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에 쓴 글 링크 합니다.

http://todayhumor.com/?freeboard_1510324

모바일이라 링크가 안 걸릴까봐 출처에도 걸어놓겠습니다.

요지는
전 남자친구는 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주거침입과 통신보안법 위반(카카오톡으로 욕설)으로 집행유예 보호관찰인 상태고

저와 관계가 정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연락, 저에 대해 상기 링크에 있는 유언비어를 흘려 저를 미친 여자로 만들었고
더 잘못될까봐 8개월간 10번에 달하는 폭행 사건 모두 용서해왔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 깨웠더니, 깨우지마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실갱이 하다 뺨을 맞았고
상대는 전치 2주라고 하고, 저는 내일 진단서 떼러 갑니다.

저에 대해 그 여자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정정하고 싶고,
폭행 사실 알리고 싶은데 제게 불이익이 있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 남자친구 부모님은 이 일을 모르는 상태고, 그 사람은 제 부모님께 글쓴이가 먼저 때렸다(거짓) 술을 4병 먹은 상태더라(거짓) 이런 말들을 하고 있네요.
출처 http://todayhumor.com/?freeboard_15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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