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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팔아 돈벌고, 복지법인 장애인 부려먹고.. 탈세 기본이죠!
게시물ID : sisa_8747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H-papa
추천 : 0
조회수 : 3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25 01:27:42
이렇게 한국에서 살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께서 괜찮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정미 헌법재판관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멋지게 퇴임하고 나니.. 그 자리에 얼척없는 사람을 집어넣네요.
다들 이선애 후보자에 대해서 자수성가라는 얘기만 듣고, 대선때문에 신경쓰지 않고 계시겠죠.
그러는 사이 인사청문회는 통과되었습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어떤사람이냐구요?

1. 친일파...관련
친일행위를 해도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봉사했다면 친일파로 보긴 어렵지않냐네요. 친일파 후손의 소송 변론을 맡으셨었죠.

(이 후보자는 "(박필병이) 거부하지 못하고 작위를 받았고 활동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자료에 의하면 교육 사업이라든지 그 시대 사람들을 도운 측면이 있었다)

2. 도가니법 관련...
사회복지법인들 관리가 허술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속출하기에 사외이사들이 복지법인을 견제하는 도가니법을 만들었는데, 위헌이라 주장하셨네요.
위헌소송 제기한 사회복지법인 측에서 변론하셨죠.

(도가니법이 사회복지법인에 일정 수 이상의 외부추천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를 선임하도록 한 조항이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3. 탈세 관련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세금 탈세하셨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안지키는 것 보다, 
판결해야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것이 더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반포동 아파트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지적하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 문제제기와 관련해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사과했다.)

헌법재판관도 안지키는 법따위... 누가 지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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