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당원 또는 당직자에대한 징계의사유는 다음 각호와같다.4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경우<개정2015.7.13>
제15조(신고 및 징계) ➀누구든지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당원 등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신고자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한다. ③신고를 받은 당 윤리심판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