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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박과 김종민의원 이거 해당되려나요?
게시물ID : sisa_874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쥐닭깜빵여행
추천 : 5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25 12:09:16
더불어 민주당 윤리심판원 당규 제10호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당원 또는 당직자에대한 징계의사유는 다음 각호와같다.4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경우<개정2015.7.13>

제15조(신고 및 징계)
➀누구든지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당원 등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신고자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한다.
③신고를 받은 당 윤리심판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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