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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
게시물ID : car_936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으으윽
추천 : 0
조회수 : 85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4/05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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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옆 옆에 원룸 공사 하고있어요~ 골목길이구요~
집 앞에 주차 할 공간이 없어서 차를 한바퀴 돌리려고 지나치는중에 갑자기 텅!! 거리더니 천장에 철이 떨어져서 두군에 찌그려 졌더라구요
 
공사현장 보니깐  펜슬도 없이 그냥 천만 저렇게 치고 공사 하더라구요
 
 뭐 지금 나가봐도 저렇구요
 
 
책임자가 내려오더니 차 상태보고 건물주랑 얘기하더니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건물주: 사고나셨다고요?
 
나 : 네 차 천장이 찌그러졌어요
 
건물주 : 현재 제주도에 있어서 토요일 되야해요
 
나 : 처리는 어떻게 할건가요
 
건물주 : 견적서 뽑고 책임자랑 얘기해보세요
 
이러고 통화 끝났어요
 
견적서 뽑으니 41만8천원 나오더라고요 (제네시스세단  구형)
 
견적서 3만 
 
여기까진 어제의 이야기구요
 
오늘 야근퇴근하구 집 앞에서 책임자랑 전화했어요
 
50만원에 합의보려고 하길래 제가 렌트도 해야된다 하더니 알겠다 하더라고요
 
렌트비는 알아보겠다 하고 끊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깐 
 
현금 박치기로 끝내려고 하는거 보니깐 뭔가 켕기는게 있는게 아닐까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공사현장이 낙하물 방지 그물도 안쳐져있어요
 
이 골목길은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어린이,차,사람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공사위반인거 같고, 아직 합의는 안봤는데 구청에 확 신고 해버리고 싶어요
 
신고하게되면  그 업체 벌금나오고 복잡해질거 같긴해요
 
뽕 뽑는다 생각하면 합의를 두배로 보려고 하는데 제가 잘 못된 생각인가요?? 두배 받기엔 그렇나요?
 
이렇게 생각하니깐 협박 같아보이고..제가 나빠보이네요
 
선택은 제 몫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이 많아요
 
 
 
KakaoTalk_20170405_0957005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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