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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는 고소나 원인제거 하는방법이 민사밖에없을까요
게시물ID : law_198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신불굼
추천 : 0
조회수 : 66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05 19:56:54
얼마전에 멘붕게에 창문앞에 교회 십자가가 있다고 글을썼었습니다

한달정도전부터 자꾸 새벽4시30분~5시30분 사이에 깨길래 
약 열흘 전쯤에 교회에 전화를 해서 죄송한데 저녁에는 12시쯤까지 십자가 불을 켜둬도 상관이없는데 새벽에 키고하는건 너무하지 않느냐 새벽에는좀 자게 불을안켜주셨으면 좋겟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일정도 안키다가 다시키길래 제가 민원을 넣었더니 이건 자기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없다 법적인제재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하시면서 그저 가서 부탁을 하는 방법밖에없다길래 그냥 민원 처리된걸로 해달라고 하고 방이 빨갛게 물든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가서 얘기하겠다고 하니
자기에게 사진을 보내주면 가서 다시한번 얘기해보겟다고 하고 오늘 갔다가 전화 주셔서 나가보니 할수있는게 없다 배려하고있다라고 하고 나왔다고 하시길래 그럼 그냥 민원 처리된걸로 해달라고 하고 나서
오늘 교회에 가서 목사가 없길래 교인분과 대화를 한번 하는데 자기는 교회가 여기에 10년간 있었는데 저밖에 이런사람이 없었다고 충분히 배려를 해서 밤에는 키지않고 새벽 4시 30분에 키고있다고 사람이 그때는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사오면 연락달라고 번호남기고 왔는데
이건 실수일까요..

글이 너무 길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생각까지 하고있는 상태이구요 

법적인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방 사진 올려두겠습니다 새벽 5시 10분쯤 찍은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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