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쳤을경우
게시물ID : car_937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정판독기
추천 : 0
조회수 : 93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4/06 03:12:34
보행자 신호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으로 사거리에서 차가 지나가다가
보행자를 쳤을경우와

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중 신호위반 하는 차에 시발 좆돼바라 하고 일부러 그 차에 부딪친경우

그 보행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