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독] 선관위, 고용정보원에 7일까지 문재인 아들 자료 제출 요구
게시물ID : sisa_8844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희짱
추천 : 1/5
조회수 : 124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4/06 14:39:4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02410


[단독] 선관위, 고용정보원에 7일까지 문재인 아들 자료 제출 요구

선관위 관계자는 6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고발 건과 관련해 고용정보원에 7일까지 문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자료를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문재인 후보를 두 차례 선관위에 고발했다. 지난달 28일 “문 후보가 자신의 블로그에 아들 문씨의 부정 채용 문제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감사에서 다 해소된 것처럼 거짓 해명을 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선관위는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자체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한 적이 없는데 선관위의 판단을 고의로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또 다시 고발했다.

앞서 온라인에선 2006년 12월 고용정보원에 5급 일반직 신입 직원으로 채용된 문씨 채용 의혹 제기에 대해 선관위가 단속을 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가 지난달 18일 ‘가짜 뉴스(fake news)’를 근절하겠다며 단속 방침을 밝혔는데, 단속의 범위를 놓고 해석이 갈렸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고용정보원 직원은 공공기관 직원이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5급 공무원’이란 표현이 틀렸고 ▶고용정보원 외부에서 2명이 지원해 2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1명이 지원해 1명이 합격했다’는 표현은 틀렸다며 "문씨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공무원’이나 ‘1명 지원 1명 합격’이란 표현을 쓰면 가짜 뉴스로 분류해 단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후보 지지자 및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관위가 문씨와 관련한 모든 의혹 제기를 가짜 뉴스로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