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욕을 들으시면 이렇게하시면 해결됩니다.-퍼옴
게시물ID : overwatch_511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빠라빠라밤밤
추천 : 12
조회수 : 2726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7/04/06 20:40:53
옵션
  • 펌글
오버워치 게시판 보면 가끔 욕설로 고소할까 고민 하시는 분 글들이 보여서 퍼왔습니다
나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인거 같습니다
 
 
 
 
보이스로 욕을 들으시는 분들 이걸보고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동네 라이엇에도 이런일이 빈번하여 이런글이 인벤에 올라온겁니다.
오버워치의 경우 화면 녹화와 음성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조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며 전과자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모욕죄가 구성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이외의 다른 제 3자가 그 사건을 목격할 경우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특히, 공연성은 ‘전파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 창에서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을 무조건 충족시키게 됩니다.
반면, 귓속말을 통한 욕설은 제 3자의 목격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 전체 창에 혼자 말로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고 욕설을 할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욕설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행인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B에게 ‘당신 참 예쁘시네요.’ 라고 말해 B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앞뒤 정황과 대화가 이뤄진 장소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행위만이 모욕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제 3자가 보는 앞에서 A가 정확히 B에게 경멸적 표현을 사용. B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일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며, 공연성과 특정성 개념 또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닉네임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닉네임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유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그런데 어떻게 닉네임을 향한 욕설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재미있게도 위의 판결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판결문에는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라는 구절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프로선수와 인터넷 방송 BJ같이 닉네임만으로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닉네임 자체로도 특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그럼 일반 유저들은 닉네임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일반 유저의 닉네임에 대한 욕설 또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닉네임과 유저들을 연결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 하죠.
다양한 사항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본인의 사진을 모욕적 상황이 발생한 공간과 연관성이 있는 공개적 공간에 게시한 경우
(2) 본인의 거주지를 비롯해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글로써 알리는 경우
(3) 닉네임만으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닉네임과 실제 본인을 연결시키는 내용이 있으면 특정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상대가 욕설을 할 경우, '나는 서울 금천구에 사는 22살 김00인데, 욕설 ㄴㄴ해'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이후의 욕설은 특정성이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죠. 하지만 대화 전반에 걸쳐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군데군데 공개했다면, 이 또한 특정성을 만족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닉네임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었더라도, 가해자가 몰랐다고 할 경우는 처벌하지 못하나요?

A. 이 부분 또한 많은 유저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욕설을 한 가해자가 '나는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저 같이 게임한 000 닉네임을 욕한 것뿐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공연성은 제 3자가 그 사건을 목격할 경우 성립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제 3자의 역할이 단순히 목격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3자는 특정성을 부여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제 3자가 피해자의 신분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에는 팀랭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유저가 현실 친구들과 팀랭크를 하고 있었는데, B라는 유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당했습니다.
B는 A가 실제로 누구인지 몰랐으며,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B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A와 함께 게임을 한 친구들 즉, 제 3자가 A의 신상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하게 된 것이죠.
출처 https://kr.battle.net/forums/ko/overwatch/topic/4564358073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