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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게시물ID : military_689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vertherain
추천 : 6
조회수 : 51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4/07 08:14:28
옵션
  • 창작글

여성이 사회적으로 받는 불합리 함이 무엇인가 라는데에서
임신/출산에서 오는 경력단절을 꼽았는데요.

아무리 임신/출산은 의무가 아닌 권리이자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요즘 세상,
아이를 갖는게 보편적인 상황에서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들입장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맞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1. 그럼 애 낳지마
2. 애는 니가 좋으라고 나는 것이지 않느냐

라는 반문이 나올수도 있지만,
그럼 대한민국에서 애는 누가 낳고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여성이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가지 않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출산/육아 휴직을 양부모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것입니다.
출산전 1개월 + 출산후 8개월 이런식으로 
부부가 모두다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휴직을 가져야 하는거죠.

지금같이 애초에 출산/육아 휴가가 여성한테 1년, 남성한테 2달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법/사회적으로 출산/육아는 "여자가 하는일"이라고 고정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시 부부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이걸 옵션으로 주변 눈치보여서 못쓸테니)
휴가를 받도록 법제화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1. 가장 힘든 육아 기간을 둘이서 함께 해쳐나감. 
2. 여성은 육아 휴직 쓰니까 여성 기피하는 회사들이 굳이 여성을 기피할 이유가 없어짐.
3. 남성이 신생아때 직장다니면, 밤에 못자고 힘든건 매한가지. 남성의 고통도 해소.

단지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이 갈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가 출산장려, 여성부의 뻘짓 등으로 들어가는 돈을 
회사 출산휴가 지원비로 (정부50%부담, 회사50% 부담)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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