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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안철수 의원의 놀라운 의정활동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게시물ID : sisa_8869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나가다12
추천 : 7
조회수 : 8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08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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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졌다시피 안철수 의원 본인이 대표발의했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딸의 재산공개 거부 행위의 상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 과정과 법안에 숨겨진 내용을 살펴보며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꼼꼼히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는지

잠깐 검색해보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2015년 10월에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발의 전 동년 9월에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설명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집니다.

이 내용은 성명서의 형태로 발표되어 언론에 보도됩니다.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2


공정사회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며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오늘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이신 최재천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바쁜 시간을 내주신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법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와 최재천 의원님이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법안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법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은 최재천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국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가사회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도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이나 일부 공직자의 자녀 취업청탁사실 등은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비정규직의 불안과 고통, 취업절벽에 막혀 절망하는 청년과 국민의 박탈감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비록 일부개정안이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추구하고자하는 국가 사회적 목표는 분명합니다. 공정사회, 반부패사회, 국민통합입니다.

첫째, 공정사회입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은 없어야 합니다. 가진 자의 특권, 힘 있는 자의 반칙을 용납해서는 사회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반칙을 저지르고 특권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 공복임을 망각하고 저지르는 명백한 사익추구행위입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익을 보게 하는 사익추구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며 그 책무가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있습니다.

둘째, 반부패사회입니다.

지난 번 저는 정치인의 부패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부패척결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감의 부재와 낮은 사회윤리의식에 기인한 만큼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반부패의 기조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탁하면 나중에 상대방의 청탁을 안 들어줄 수 없습니다. 작은 청탁이 나중에는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부패의 싹은 아무리 조그맣더라도 보이는 즉시 자르거나 뽑아내야 합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도 당장은 자녀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청렴하고 정의로운 정치와 공직생활에 족쇄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통합입니다.

반칙과 특권, 소위 ‘빽 있는 사회’가 되면 국민통합도 사회통합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역, 정치, 이념, 노사, 세대갈등 등 많은 반목과 갈등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경제적 신분과 소득에 따른 격차문제는 한국사회 최대 갈등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 있고 빽 있다고 특권을 누리는 것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성장, 고령화를 이겨내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사회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공정사회, 반부패사회, 국민통합사회야말로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기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법안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법안에 대해 다양한 반론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 등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자의 생활은 투명해야 하고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절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못 견디겠다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이제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흐름이고 국민의 요구입니다. 오늘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러한 시대흐름에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말씀드린 부패척결방안을 실현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2015. 9. 23.
안철수



이후 대표발의하며 법안발의에 대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됩니다.

(www.urinews.co.kr/sub_read.html?uid=29220)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한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 하도록 하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의 박탈감을 줄이고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철수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공정한 사회, 반부패사회 그리고 국민통합의 3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좀 보겠습니다. (국회 발의원문 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F5J1D1K0E5S1P5N4S0S1Q2Z6L0M8


위의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수입, 변동사항, 재산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2014년부터 이미 안철수의 따님은 미국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독립생활을 하는 자로서

재산공개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은 발의한 법안의 공개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를 한 상태에서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개 예외자와 공개거부가능사항에 대해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4조. 제1항 3호

*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부조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즉 혼인한 딸은 아예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12조 제4항

*  제4조 1항 3호의 사람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즉 등록의무자 중 피부양자가 아닌 즉 독립생활을 하는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이후에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펴볼 점은 안철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거부가능사항인 법안 12조를 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안의 핵심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재산만 공개하던 것을 직업 및 소득,재산사항을 모두 공개하는 것인데

직업(소득)이 있어 독립생활을 하는 자는 공개를 거부토록 하는 조항은 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안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법안취지는 직업 등을 공개하는 것인데 법안 내에 직업이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잘 안되는 지점인데

왜 이런 법안을 냈을까 하는게 제 글의 주요 논점입니다.


안철수는 법안 발의 1년 전에 이미 자녀의 재산공개를 거부하면서 이를 위한 증명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대로 자녀의 직업 및 재산,소득사항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혹시 통과된다면

다시금 자녀의 재산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개정안 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원법안의 거부사항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게 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개정안 자체가 현대판 음서제를 막기위한 것이라는데, 그 법으로 음서제인지 아닌지 뭔지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본인의 사적인 상황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안철수는 부정부패 반대를 실천하는 정치인, 사회기득권자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낡은 정치권의 비도덕성을 통쾌하게 혁파하는 새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19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수가 수만개인데 모든 법안이 위와 같이 법안 설명회 개최, 성명서 발표, 언론보도 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만 

이 건은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많은 네티즌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결국 안철수 의원은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확보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 반부패사회 그리고 국민통합의 3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첫 걸음의 실천자라는 이미지는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철수 딸의 재산이 많고 적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미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철수의 의정활동, 그의 정치행위가 얼마나 놀랍고 꼼꼼하였는지는

이 법안의 발의과정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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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꼼꼼하신 분이네요.

출처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4080001611418&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9Hl-Ai3HRKfX@hca9SY-YLm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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