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폭행죄로 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게시물ID : law_19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갤원톱
추천 : 0
조회수 : 91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4/11 14:13:23
저는 욕도 한번 밖에 하지 않았고, 상의 재킷 옷깃을 한 번 잡아 당겼습니다(CCTV 녹화본 현재 보유중)

근데 피해자가 경찰 진술에서는 멱살을 한번, 옷깃을 두번, 잡고 제가 하지도 않은 욕을 했다고 진술하여 법원에서는 그 진술만으로 판단하여
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약식명령서에 나온 범죄사실에도 저렇게 기재함.)



저는 옷깃을 한번 잡아 당긴것 밖에 없는데


씨X놈 2번과 때려죽이겠다고 허위 진술한 피해자 때문에 억울한데...(주위 직원들이 증인 서주기로함 정식재판이 열린다면)

정식재판 열어서 변호사 없이 이 사실 스스로 변론하면 좀 감형 될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