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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외환 관리법은요?
게시물ID : sisa_8896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채은이아빠
추천 : 1
조회수 : 4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1 17:47:01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으로 분류되는 송금시에는 지급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제출하
여 증여 목적 또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금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성 송금을 할 경우, 매 건당 미화 1천불이내의 송금을 하실 경우에는 아무 은행에
서나 송금할 수 있으며 국세청 통보 기준 연간송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
당 미화 1천불초과시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송금하여야 하며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송금하는 경우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또한 국세청 통보를 회피하
기 위한 분산송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 송금, 용역거래 대가 및 수입대금 결제 등 실수요 입증서류를 제출하셔
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해외송금에 제한 한도액은 없으며 개인이 해외송금시 정부기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당 미화 5만불 초과시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산술적 계산으로 안철수가 돈을 대 줬다고 하면...외환관리법상에 있는 실수요 입증서류를
제출 했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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