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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건, 완전 절차적 정의
게시물ID : military_696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제엘
추천 : 1
조회수 : 3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1 19:36:15
 (다소 과격한 이야기가 있으니 뒤로가기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






현재 남성만 징병되는 상황에 보상이라 받을라 치면

각종 제재가 따라옵니다.

왜냐구요?


평등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적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일자리도 줄이고 
국회의원 좌석도 영구히 차지할려는 작태를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적을 스스로 만든 걸 모르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고 봅니다.


약자를 위한다..? 좋습니다.

존 롤스는 정의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2원칙(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권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장애로 설명하죠 

달리기를 준비합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은 의족을 합니다.
다리가 있는 사람과 조건은 모두 똑같습니다.
의족만 빼구요.

여기서 비 장애인이 자신도 도구를 요청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전거라던지, 인라인스케이트라던지..)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의족 = 복지
자전거 =혜택

최소 수혜자 : 장애인

공정한 기회 = 같은 거리를 달리는 것.



모든 직업에서 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공무원, 회사, 직업 등등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거의 갖추어 졌습니다.


장애인에게 의족,휠체어가 필요로 합니다. 
최고급 리무진에 운전기사가 필요한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비 장애인에게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으면 안되는 것 처럼요

사회에서는 여성 문제만 화두가 되고 있으니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문제는 왜 외면하냐 이겁니다.

게다가 왜 서로의 다리를 못 분질러서 발악하는거죠?
둘다 의족이 필요한건 아닐텐데요????

아니 리무진이라도 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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