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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두 아빠의 마지막 희망
게시물ID : sewol_55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끄럽군
추천 : 11
조회수 : 52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14 09:29:33
http://naver.me/FqDf3Kng

○ 그저 딸의 삶을 인정받고 싶어서

두 아버지는 2014년 6월 딸들의 죽음을 순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라”고 밝혔다. 

순직과 산재에 따른 보상은 별 차이가 없다. 두 아버지가 나선 건 학생들을 사랑했던 딸의 마음이 인정되길 바랐던 것이다. 2015년 가을 김 씨와 이 씨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온몸을 아스팔트 바닥에 던지는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했다.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2016년 6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다음 달 초 서울행정법원에서 4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달 말 “안타깝지만 법률적 방법이 없다”며 “기간제 교사가 4만6000명인데 두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단원고 학생들에 비해 성인분들은 제대로 된 보상이 미흡한거 같아요...
출처 http://naver.me/FqDf3K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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