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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닝 9단 근황.jpg
게시물ID : sisa_8936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장
추천 : 55
조회수 : 3310회
댓글수 : 54개
등록시간 : 2017/04/14 19: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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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스스로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입금하게 생김.

출처
보완
2017-04-14 20:21: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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