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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공표금지 조항
게시물ID : sisa_8944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터져
추천 : 3
조회수 : 13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15 20:47:12
현행 선거법은 법정 선거기간 중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제108조 1항· 참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6조 2항). 법정 선거기간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22일, 국회의원선거는 13일 씩으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는 2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출처 https://www.google.co.kr/amp/m.mediatoday.co.kr/%3Fmod=news&act=ampArticleView&idxno=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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