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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형법 355조 2항을 위배한 배임죄의 혐의.
게시물ID : sisa_8950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vvy
추천 : 21
조회수 : 1060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04/16 17:45:04
안철수와 그의 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보좌관을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고
본인 및 처의 사익을 위해 이용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355조 2항에서 정의한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고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그냥 사과했으니 땡.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처벌을 받아야할 범죄에 해당될수 있으니.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법조문입니다.

------------------------------------------------
1항은 횡령
2항은 배임입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대한민국 형법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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