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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놓고 이야기합시다.
게시물ID : military_70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8R
추천 : 8
조회수 : 82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4/18 17:23:50
아래는 4월 13일 자 선관위 제출용 10대 공약 전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http://moonjaein.com/bbs/board.php?bo_table=spotlight&wr_id=505)


순위 6 : 여성의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목표]
(1)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2)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3)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4)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1.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 강화  


2.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 않고 자동연장
-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4.젠더폭력 근절
-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뭐 그냥 다 괜찮은 얘기라고 치자고요.

근데 밑줄 친 부분이 좀 이해되지 않는데, 젠더 폭력만 근절하면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되나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은 또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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