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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702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제엘
추천 : 0
조회수 : 276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04/19 2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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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Q :  헌법에서 못간다고 적혀 있다던데요?

A : 정확히는 병역법입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Q : 헌재에서는 못간다고 판결한 이유가 있나요?

A : 2010. 11. 25. 2006헌마328, 2011. 6. 30. 2010헌마460, 2014. 2. 27. 2011헌마825
군 복무에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 만약 입대하게 된다면 뭐가 더 필요 할까요?

A : 남성과 다른 보급품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물티슈나 휴지, 추가 생리대, 스포츠 속옷 (...), 운동화,
필요에 따라 화장품도 들고 가겠네요
(과한건 안됩니다.)

더 질문 받습니다!!
제가 생각 하거나 아는 선에선 답해 드려요!

출처 한번 상층부에 가고 싶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거나
생각한 거에요!

http://www.law.go.kr/법령/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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