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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해야되는 응답
게시물ID : sisa_9002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HANU
추천 : 15
조회수 : 95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04/20 09:37:14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  (헌재 1993.07.29, 92헌바48)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데 최전선에 있는 국방부는 주적이라는 전제하에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고 응징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하는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러기만 하면 안된다.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조항을 동시에 상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 헌법체계에서 북한이 가진 이중적인면을 모두 고려해서 외교적 국방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것이 대통령이다. 쉽게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는건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 짓이다. 특히 스스로를 보수라고 칭하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헌법에 입각한 해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색깔론에 편승하여 그릇된 공격을 남발하는걸 보면 개탄스럽다. 자신의 생각을 헌법위에 둘 수 있단 말인가? 답하라    
출처 헌재 1993.07.29, 92헌바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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