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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솔직해집시다. 특정성별할당제는 헌법의 기본정신 위반입니다.
게시물ID : sisa_9022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NSC인피니티
추천 : 14/8
조회수 : 560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4/21 21:30:17
제가 어떤 잉여인지는 제가 지금까지 오유에 쓴 댓글, 게시글 같은거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알바인지 아닌지 정직원인지 아닌지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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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성 할당제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거 가지고 문재인 지지를 철회했네 뭐했네 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정직원이니 알바니 몰아가지는 맙시다.
제가 평소에 베츙이들이랑 정+파트타임직원들 확인하는 습관처럼 지지철회했다는 사람들 과거댓글, 글을 읽어봤는데
당연히 그 븅신들도 섞여있지만 오유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유저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된 생각을 강요하지 맙시다.
하나된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비공폭탄을 쏟아내지 맙시다. 대의를 위한거 다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의를 위해서 소를 모조리 찍어누르고
압살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봅시다. 여성할당제가 얼마나 개소리인지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 헌법 11조)

대한민국의 근간은 헌법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헌법이 정한 규칙에따라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헌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하며
헌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대통령 선거홍보를 합니다.
그 헌법에서 정한 규칙이 바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내용입니다.
성할당제가 바로 저 조항을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왜냐구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성할당제를 할경우 "누구든지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않는다"라고 하는 저 조항을 직접 침해합니다.
남자가, 트랜스젠더가 만약에 총선에 도전해서 지역구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뱃지를 반납하고 지역구의 국회의원자리를 내주어야한다면...이게 차별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나치 독일때 1등시민인 독일인을 위해서 2등시민과 시민이자 인간의 범주(나치의 기준으로)에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들
권리를 뺏어다가 준거랑 똑같은거 아니에요?
아 너무 멀리간것 같다구요?
그럼 100여년전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았기고 나서 2등신민인 조선인을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1등신민과 2등신민...
여성할당제는 완벽하게 그 제도의 부활입니다.
여자가 되지 못한 2등국민들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고 오직 차별당할겁니다.
여자가 되어서 1등국민이 된 사람들은 오직 정말 꿀만 빨고 이득만을 취할겁니다.
이게 차별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랍니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각자의 지역구를 "대표"하며
지역주민은 자신의 "대표"를 국회에 파견해서 자신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 의견을 세상에 퍼트리는 과정과 그 대리인을 뽑는게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의 가장 기본은 공정하고 차별받지 아니하며 유권자를 대변하는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민들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역구민과의 생각과 의견과 전혀다르며
그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오직 여자라는 이유로 그 지역구민들을 대표하라구요?
제정신입니까?
의원이 되기 위해선 다른게 필요한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생각을 대변할것이며
내가 어떻게 행동할것인지를 선거기간동안 말해서 유권자를 설득해야합니다.
그런 과정없이 그냥 데려다가 놓겠다구요?
정말로 제정신입니까?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제 41조)

그리고 현재 헌법이 어떻습니까?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거로 선출됩니다.
여성 할당제를 하겠다구요? 법리적으로 비례대표를 제외한 일반 국회의원은 100%불가능하네요 보통,직접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평등하지 못했으니까요.
아 비례대표제 50%할당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미 홀수번은 자동으로 여성에게할당되어있네요
그럼 이미 끝난거에요
더이상의 할당제는 필요없습니다.




할당제요?개소리 맙시다.
그리고 그거 하지말자고 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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