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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철수가 손본다는 ‘포괄임금제’, 정작 안랩은 수십년째 그대로
게시물ID : sisa_909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쿄
추천 : 18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26 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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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JTBC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안랩'에서 올 해 임금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했다, 그렇게 보도가 났는데 사실입니까? 95년부터 2012년까지 안랩을 직접 운영을 하셨고, 보도에 따르면 안랩 직원들이 '포괄임금제'는 이미 십수년 해왔다, 증언이 있어요. 확인을 해주셔야 될거 같고, 이 포괄임금제는 
안 후보 캠프에서도 '장시간 저임금을 강요하는 변태임금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로 계신 안랩에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계속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후보의 대답은 "대주주가 경영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경영에서 손 뗀지 오래됐습니다.

(다음은 심 후보의 질문 영상이며 해당 내용은 35초부터 나옵니다)

출처 : jtbc 대선체크

https://www.youtube.com/watch?v=3XDvxWxPP84


'포괄임금제'는 안  후보 캠프 표현대로 '장시간 저임금을 강요하는' 악덕 임금제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이 직접 경영하던 기업에 대해, 지금은 '대주주'로 있을 뿐이고 '(현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하면, 후보 자신이 창업했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운영되는 기업의 '악덕 임금제' 문제와 안 후보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일까요? 


[단독] 
안철수가 손본다는 ‘포괄임금제’, 정작 안랩은 수십년째 그대로

등록 :2017-04-25 17:34수정 :2017-04-25 23:42

 

노동공약으로 지침정비 약속했지만, 안랩은 지금까지 포괄임금 ‘이중성’

올 연봉계약서 보니 ‘기본급 이외 연 600시간 시간외수당 포함’ 문구


안랩.jpg

2012년에 찍은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출입문.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email protected]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포괄임금제를 ‘악제’로 간주하며 법 개정과 근로감독 강화를 공약했으나, 그가 세운 보안회사 안랩이 2017년 연봉 계약 때는 물론 지난 수십년간 포괄임금제를 앞세워온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약 취지대로, 안랩 직원들이 장시간노동·임금착취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포괄임금제를 금지시키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안철수 후보는 최근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비공식적으로 용인되어온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캠프 정책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에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 관련 규정에 반하는 ‘변태적 임금체계’”라며 “입법화로 실효성을 담보하고 제도개선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포괄임금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태적  임금체계’는 당장 안랩에서도 확인된다. 안랩은 ‘개인 안철수’가 1995년 세워 그를 국민들로부터 수차례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게 한 진원지다. <한겨레>가 25일 입수한 안랩의 올해 초 연봉계약서를 보면, 연봉에 기본급 외 “연 60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포함”해 계약 때 정한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수의 안랩 전·현직 노동자들 증언대로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몇시간, 몇날 하든 고정된 수당만 받는 구조다.
 

근무강도나 임금에 대한 직원들 평가는 가혹한 편이다. 최근 퇴사한 한 직원은 “365일 24시간 보안대응을 하는 업무 특성상 휴일 당직근무는 물론 야간·휴일의 돌발근무도 많은데 일한 시간만큼 별도 수당으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안랩 출신 직원은 “설 같은 명절에도 24시간 비상근무 하는 걸 보도자료로도 알리는 회사지만 수당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기업정보 회사인 잡플래닛에 안랩 전·현직 직원들이 올린 평가를 보면 “(부서에 따라) 야근이 많다. 야근수당이 없다”, “저녁은 필수, 야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기업문화로 회사에 충성하는 자들만 버틸 수 있는 종교집단” 등의 비판이 적지 않다. 이들이 받았다는 평균 연봉은 국내·외국계 아이티(IT), 국내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의 동일직급별 임금보다 모두 낮았다. 사원급에서만 189만~819만원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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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MBC 


직원들 “근무 시간에 비해 임금 적어”,  노동계 “장시간 노동·임금착취 수단”
안, 지금도 안랩 주식 28.6% ‘대주주’,  안쪽 “2012년 이후 안랩과 독립관계
 

사법부는 추가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일정 근무가 반복되는 특수 근로형태에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도 시간외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적용한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위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건설 일용노동직의 포괄임금 약정 무효 소송에서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 단속적(대기시간이 반복)이거나 교대·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근·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약정 무효 취지로 판결했다.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다며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온 사용자 쪽에 점점 엄격해진 결과다.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예전에는 작업시간의 시작·종료가 명확한 생산직 근로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계산을 인정하는 게 실무적 경향”이라며 “이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례법리가 정착된 상황”(<월간 노동리뷰> ‘노동판례리뷰’, 2017년 2월호)이라고 말한다. 

실제 대법원은 건설일용직뿐만 아니라 노인센터 요양보호사, 식당조리사 등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 포괄임금제가 위법하게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안랩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출퇴근 때 로그인·아웃하는 방식이다. 야근이나 휴일근로 때도 직원들 출퇴근 정보가 쌓인다. 판례 경향과 달리, 국내 사업장엔 안랩처럼 포괄임금제가 편법적으로 만연한 상태다. 

김재민 노무사는 <한겨레>에 “포괄임금제는 당초 사용자가, 주는 임금보다 더 많이 일 시킬 걸 전제로 짜는 대단히 사용자 편의적인 제도다. 하지만 노동자가 직접 임금소송 등을 해야 해 처벌도 쉽지 않다”고 말한다.
안철수 후보는 1995~2012년 안랩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지난달 현재 28.6%의 지분을 보유하며 절대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안 후보의 안랩 지분 가치는 1700억원대(22일 기준)에 이른다. 안랩은 지난해 146억원 이익을 거둬 61억원 정도를 주주들에게 나눠줬다. 이익 대비 주주 배당 규모를 뜻하는 배당성향(배당총액/당기순이익)은 41.6%로 코스닥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29.8%)보다 많이 높다. 안 후보가 출마한 2012년 23.5%에 그쳤으나 이듬해 31.5%, 2014년 28.8%, 2015년 36.4%를 기록했다.

<한겨레>는 일주일 넘게 안랩의 설명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고,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안 후보가 안랩 경영에 손을 뗀 지 오래되었고 특히 2012년 이후에는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다.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고, 정책 반영을 통해 안랩과 같은 회사들에도 포괄임금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2017년 4월 25일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2193.html


 
기사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랩은 ‘개인 안철수’가 1995년 세워 그를 국민들로부터 수차례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게 한 진원지이자 안 후보를 대표하는 커다란 상징같은 것입니다. 더구나 안랩의 이름은 '안철수 연구소' 입니다. 안 후보의 이름을 걸고 운영되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 후보는

"현재는 경영에서 손 뗀지 오래됐습니다"란 말 한마디면, 안랩의 '악덕 임금구조'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 생각하나 봅니다. 오히려 28%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이자 창업자라면, 기업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임금구조에 대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경영에서 손 뗀지 오래됐습니다"란 말이 유독 무책임하게 들리는 건,


한 기업을 운영하거나 그 기업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들이라면 최소한, 기업 못지않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인지하고 운영에 반영하는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상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9219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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