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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보상금 천문학적인 액수 아니냐?
게시물ID : sisa_9109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역전4Life
추천 : 7
조회수 : 5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7 0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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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꼴보수의 주장을 반박할만한 적당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왓습니다

울산사는 지인이 홍지지자랑 언쟁을하다 세월호 보상금 얘기나와서 저에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액수는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얘기하는거야 그쪽에서 부정하면 그만이고 수꼴이 봐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만한 기사를 찾다 우연히 찾았네요

jtbc보도를 기반으로한 경남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경상도 사람이 믿을만한 자료로 출처도 확실해 보이길래 링크보냈고 효과는 확실했네요 

세월호 게시판으로 갈까 하다가 대선까지 수꼴이랑 언쟁할일이 많을거 같기에 시게로 왔습니다

기사 내용중...

 세월호 유족이 과도하게 많은 피해 배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참사 이후로 꾸준히 나온 '가짜 뉴스'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지난달 30일 JTBC가 공개한 '피해 학생 배상금 결정서'를 보면 피해 학생 한 명에게 지급된 국가 배상금은 약 4억 9600만 원이다.
 여기에 국민 성금 3억 원과 여행자 보험 사망 보상금 1억 원을 더 받는다. 총 8억 9000여 만 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가 배상금을 세금으로 지급했으나 추후 청해진해운과 정부 책임 비율을 따진 뒤에 일부를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낼 수 있다. 
 2010년 일어난 천안함 사건 때 유족은 계급에 따라 최소 7억 5000만 원에서 최대 9억 1000만 원까지 받았다. 이 가운데 국민 성금 등을 제외한 세금은 2억~3억 6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과 천안함 유족들이 받은 배상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천안함 유족에게는 연금이 지급되고 정부 지원 액수도 '유공자 보상'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이다.  

1993년 서해훼리호 참사 유족에게는 국가 배상금 2억~4억 원이 지급됐다.  20년 새 물가가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것을 고려하면 세월호 유족이 과도하게 많은 국가 배상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
출처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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