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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게시물ID : panic_933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13
조회수 : 358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4/30 11:14:35
이글은 실제로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기에 잔인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잔인한 내용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읽지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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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 해드릴 내용은 2000년에 8월에 일어난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입니다.
몇달전 개봉했던 "재심"이라는 영화의 모티브를 제공한 사건이도 했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다루기도 한 사건입니다..
영화와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신 분들이나 이미 이 사건에 대해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고한 시민을 강압수사로 억지범인을 만들어 경찰과 검찰이 늘 그렇듯 탈탈 털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택시기사가 몸에 12군데를 난자당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망원인은 자상으로 인한 폐동맥 절단
그로인한 과다출혈 피해자는 당시 40세의 유모씨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게되는데
우연히 범행현장을 목격한 최모군(당시 15세 다방커피배달원)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해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최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게되는데
이때 택시기사의 폭언에 격분해 자신의 오토바이에 있던 칼로 택시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택시기사의 왼쪽 어깨를 잡고 칼로 난자했고 그렇게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최군의 진술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살인혐의로 체포된 최군은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고
재판에서 법원은 최군에게 15년을 선고 다시 항소심에서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들어 10년으로 감형을 받고
결국 최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게 되면서 형확정을 받고 10년을 복역하고 2010년 만기 출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그렇게 최군이 검찰에 기소되어 속전 속결로 사건이 해결되고
법의 심판을 받고 가해자는 죗값을 치르고 세상으로 나오고
겉으로 보기에는 청소년 하나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흔한 이야기로 보이는데...

최군이 체포된 3년 뒤 2003년 익산 경찰서에 익명의 첩보를 제보받게됩니다.
내용은 약산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내용을 무시하기에는 제보받은 내용이 꽤나 디테일하기에 무시할 수 없었기에
경찰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손으로 집어넣은 범인을 다시 자기손으로 뒤집는다는게
쉽지는 않을테니까요.하지만 그렇게 제보받은 첩보내용을 토대로 다시 정식수사를 하게됩니다.

그렇게 수사가 재개되고 6월 사건의 김모씨(당시25세)를 살인혐으로 임모씨(당시25세)범행도피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는데 범행현장에서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사실
(이 사실은 사건을 조사했던 사람들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부검했던 법의학자의 소견과  목격자 진술 등등
억울한 사람 하나가 당장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처럼 보였지만
검찰은 사건에 사용된 흉기가 확보가 않되었다며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몇번이나 반려합니다.
이렇게 계속된 영장 반려로 인해 애가타던 군산경찰서에서는 김씨가 범인이라는 확신하에
이번에는 흉기를 찾기위해 쓰레기매립장을 수색하겠다며 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또한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는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또 반려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진범을 확신했던 김씨와 임씨를 긴급체포 기한 3일이 지나 풀어주게되는데
용의자 김씨는 경찰에서 풀려난 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해버립니다.
김씨의 주장에 의하면  
"심신미약이 있는 자신에게 경찰이 고압적 강압적 수사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조사를 받았던 임모씨는 2012년 자살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떴떳했고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자백한게 사실이라면
임모씨는 왜 자살을 했을까요?? 
 
결국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이 결정되지만 또 검찰이 항고하면서 위기에 처하게되는데
때마침 태완이법이 통과(2000년 8월 8일 이후 일어난 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됨)되면서
가까스로 이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이사건은 2000년 8월10일 발생)
그렇게 재심요건이 충족되어 재심이 확정되는데
이때 사건의 재심이 진행중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자살을 하게되는 사건을 발생합니다.
(사건 당시 자살한 경찰의 직급은 순경이었다고 합니다.)
죽기전 괴롭다 죽고싶다 말을 자주했다는데 특별히 발견된 유서는 없다고 합니다.
이때 자살한 경찰관은 부인과 중학생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다하는데 
무었이 그를 사랑하는 자식과 부인까지 두고 자살로 내몰았을까요?
(자살한 경찰은 재심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이미 형을 마친 최모씨에게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리게 되고
검찰은 같은날 17일 김씨를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되고 19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 합니다
그렇게 구속된 김씨는 예상대로 자신의 혐의(강도살인)를 일관되게 부인합니다.
 
 
위에 언급한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드린
최초 최군이 진술한 내용이 최군이 구속되는 결정적인 역활을 했던 진술내용에 대해 언급할까 합니다.
격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칼을 꺼내 택시 조수석문을 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그렇게 칼을 꺼내 조수석에 앉을 동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 한건 아니더라도 만약 그렇게 칼로 찔렀다면??
어느쪽에 찔렸을까요??
오른쪽 등이나 왼쪽 가슴이 되어야 맞는게 아닐까요?? 
 
근데 
근데.....
 
경찰조사에 따르면 택시기사 찔린곳은 오른쪽 가슴 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택시 안에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오른쪽 가슴을 찌른다고 했을때 
조수석과 뒷자석 중  어느쪽이 쉬울까요?
뒷자석에서 상대방을 제압한 상태에서 칼로 찌르는게 훨씬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김씨가 긴급체포되어 경찰에 했던 진술내용을 보자면 
생활고로 힘들던 중 택시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유씨의 택시에 타게되었고
약촌오거리 인근에 차가 정차했을때 뒷자석에서 칼을 목에 들이데고 돈을 내놓으라 협박했을때
피해자 유씨가 놀라 도망치려고 하던 차에 김씨는 피해자 유씨의 왼쪽 어깨를 잡고 칼로 찔렀는데
찌를때 칼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아마도 피해자 유씨의 갈비뼈에 걸렸음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사망한 임모씨의 진술로는 김씨에게 전화가 왔고 김씨가 자신의 집으로 와서 칼을 보여줬고
집에 있는 메트리스에 숨겼고 이후 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놔두고 이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도 영장발부를 안한 검사ㅅㄲ는 도데체 뭐하는 ㅅㄲ일까요??
 부검기록만 들춰봐도 답이 나올거 같은데....
 
그렇게 무죄판결을 받고 최군에게 허위진술을 한 이유를 묻자
경찰의 강압적인 폭행 폭언 고문등의 행위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를 하나 던져주며 여기서 니가 범인을 찾으면 같이 범인 잡으러 가고
만약 못찾으면 니가 범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조사과정에서도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으면 수차례 뺨을 맞거나 경찰봉에 맞기도 하고
얼차려같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건발생하고 용의자로 지목되 경찰에 끌려갔을때 최군의 엄마가
신원확인차 경찰서에 갔을때도 가혹행위를 목격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 김모씨 최씨의 무죄가 확정되던 날 출급금지요청과 함께 며칠 후 긴급체포되고 
증거로써 자신의 진술내용과 피해자 유씨의 부검서류에는 갈비뼈 손상이 있는 점이 일치하는 점
자살한 임씨가 자신의 집 메트리스 밑에 숨겨두었다던 흉기도 또한 임씨가 이사가기 살았던 집에
이사온 사람들이(사위와 장모) 집화단 근처에서 칼끝이 휜 칼을 발견한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이
증거로 채택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명복과 가족들께는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한 옥살이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도 해봅니다...
 
 
 
글이 길어지니 글이 젝가봐도 두서가 없네요
읽기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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