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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방산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여 처벌'
게시물ID : military_748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와.2레너드
추천 : 6
조회수 : 55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5/01 18:53:46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의 공약 1호는 ‘적폐청산’이다.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비영남권 총리 기용을 약속하는 등 국민 통합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공약집에서는 ‘촛불 혁명의 완성’을 1순위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신촌 유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며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까지 겨냥했다.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도 세워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뇌물 배임 횡령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을 강화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즉시 퇴출시킨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15&aid=000376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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