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과 무효표도 하나의 의견 개진일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우선 기권의 경우 2개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군요.
- 투표를 해야 하는 판 자체가 마음에 안든다.
- 투표를 해야 하는 판 자체에 관심이 없다.
다만, 1의 경우의 의견이 적용되려면 판 자체를 깰 수 있을 정도의 기권이 있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2와 다를바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즉, 기권한다면 해당
판 자체에 무관심하다라고
곡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무효표의 경우도 2개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투표를 해야 하는 판 자체는 마음에 들지만, 모든 대상들이 마음에 안든다.
- 투표를 해야 하는 판 자체도 마음에 들며, 모든 대상들이 마음에 든다.
- 실수로 잘못 찍었다.
나온 대상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의견 피력을 위해 무효표를 찍었다라는 경우가 1의 경우일 것이죠.
허나, 이 역시 나머지 대상들을 흔들어버질 정도로 많은 표(사견으로 본 기준은 주요 후보에 버금갈 정도의 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3의 경우로 취급되어 사표가 되어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2의 경우는 누가되도 다 좋아서 특정 후보를 뽑을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구요.
즉, 고의로 무효표를 찍는다면 기권보단 나을진 몰라도
큰 의미를 가지는 표가 아닌 일반적인 사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권과 무효표가 의미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겠죠.
- 기권
- 오세훈의 무상 급식처럼 판 자체가 마음에 안들며, 충분한 기권으로 인해 판을 깨버린 경우
- 무효표
- 모든 대상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 주요 후보들과 버금갈 정도의 무효표가 발생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
- 실제 사례가 없죠....?
- 모든 대상이 마음에 드는 경우
다시 정리하자면....
- 기권이 의미 있으려면 투표의 판을 깨버릴 정도의 기권이 필요하다.
Ex) 오세훈의 무상급식 투표 - 무효표의 경우 투표자의 의중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보통의 사표로 취급된다.
- 모두 마음에 드는 것인지, 모두 싫은 것인지, 실수인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하 사견....
최근의 무효표 주장의 경우 그 주장이 반영이 되려면, 후보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무효표가 많이 나와야 하겠죠....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최악이거나 모두 좋아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거나(그러면 진짜 행복한 고민이겠죠...)요.
암튼, 지금은 최악과 차악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뽑히면 안되는 후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무효표를 만든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