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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재산 + 세금내역 고지거부한 심상정 후보, 설명이 필요합니다.
게시물ID : sisa_9168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쿄
추천 : 27
조회수 : 85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5/02 19:19:15

심상정 후보는 2013년,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당시 대표발의를 한 강동원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재산이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의무 면제는 재산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고, 재산고지거부 제도를 없애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배경설명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증여, 편법상속 등이 만연한 실태를 감안하면 제도개선의 절실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고 기사 : 아이뉴스24 발췌(13.07.01) http://v.media.daum.net/v/20130701163806432

그러나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 출마한 심상정 후보는 직계존속 재산상황 고지거부, 직계존속 세금납부 납세액 고지거부, 체납내역 고지거부를 하였습니다. 소명서에도 고지거부, 신고거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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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제 19대 대통령 선거공보
http://policy.nec.go.kr/skin/doc.html?fn=20170422170556169_1.pdf&rs=/preview/html/20170501/
 
심상정 후보는 2013년도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 의무를 면제 받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을 개정하기 위해 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는 1) 직계존속 재산상황 고지거부, 2) 직계존속 세금납부(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액 신고거부, 3) 체납내역(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신고거부를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가 재산공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개정안은 공동발의 해놓고, 정작 
대통령 후보의 직계존속 재산, 세금 내역을 밝히지 않는 심상정 후보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마 전 딸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던 안철수 후보를, 심상정 후보가 역으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계존속 재산공개 고지거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9662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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