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중고거래...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신것같아요
게시물ID : car_94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레스턴디스
추천 : 10
조회수 : 1302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7/05/05 10:37:04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글적어서 염치없이 조언을 구하려고 오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머니차를 보시러 홀로 

경기도에 가셨다가 구매예상해둔차(티볼리?)가 아닌

 K3 2013년형 기본(일명 깡통?) 13만km 짜리 차량을

1400에 (계약금 300+ 차량명의이전비? 200+ 나머지 할부 900) 정도에 계약서와 차량정비확인서(?)를 가지고 오시고  오셨습니다.

계약서 명시내용은 기본조항외에 

수기로 작성된내용중엔

"고객의 변심에의해서 환불 or 교환 불가"
"민형사상 책임 및 손배 불가" 

내용을 확인을 하였는데

이거 최대란 금액적인  손해를 줄고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