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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소득 따라 벌금 차등화..형사공공변호인 두겠다"
게시물ID : sisa_9208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쥐닭깜빵여행
추천 : 25
조회수 : 559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7/05/05 11:08:49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4일 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등을 담은 ‘서민을 위한 공정사법 구현’을 위한 민생사법 공약을 발표했다.

‘일수벌금제’로도 불리는 차등벌금제는 소득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제도로, 독일·프랑스·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에선 같은 범죄에 같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하면, 월급을 1000만원 받는 사람에게는 큰 액수가 아니지만 월급 200만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훨씬 가혹한 형벌이 된다. 벌금형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놓은 제도가 차등벌금 방식이다. 문 후보는 벌금 분납제도 약속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치소에 수감돼 가정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는데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 제도를 도입해 “벌금 미납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전국 경찰서와 검찰청에 형사공공변호인을 배치해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과 불기소결정문에 주임검사와 수사 관여 검사의 실명을 모두 적게 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0421560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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