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베란다에 걸어놓을 수 있는 선거홍보용 현수막은 불법인가요?
일단 불법이 아니라면, [선거운동] 아파트 베란다용 현수막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1. 더민주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걸어놓을 수 있는 현수막 제작
그 외에도 쉽게 떼었다 붙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용 홍보물 (명함크기) 제작?
2. 각 지역의 인쇄소 확인 및 제작 가능 업체에 디자인 송부
3. 홍보 & 구입은 각자가 (각 지지자가 원하는 수량만큼 구입하도록)
4. 걸어두기...
방금 든 생각인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7~8~9일 인데... 아깝다...
앞으로 대통령선거나 다른 선거 할 때 이런 거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