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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아파트 베란다용 현수막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게시물ID : sisa_9217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맨날머하노
추천 : 0
조회수 : 5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06 01:44:10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베란다에 걸어놓을 수 있는 선거홍보용 현수막은 불법인가요?

일단 불법이 아니라면, [선거운동] 아파트 베란다용 현수막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1. 더민주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걸어놓을 수 있는 현수막 제작

   그 외에도 쉽게 떼었다 붙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용 홍보물 (명함크기) 제작?

2. 각 지역의 인쇄소 확인 및 제작 가능 업체에 디자인 송부

3. 홍보 & 구입은 각자가 (각 지지자가 원하는 수량만큼 구입하도록)

4. 걸어두기...


방금 든 생각인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7~8~9일 인데... 아깝다... 

앞으로 대통령선거나 다른 선거 할 때 이런 거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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