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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4항
게시물ID : military_764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Nn
추천 : 0
조회수 : 1203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5/10 15:22:13
많은 국민이 염원하던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적폐 청산이 시대의 화두가 된 지금도 성평등으로 이렇게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특히나 여성 할당제에 대한 많은 반감은 팍팍하기만 한 현 취업 시장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는 근로의 권리 밑 의무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중 제 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여성이 연소자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제 5항) 근로 시장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이와같은 보호 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누구든지 자신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평등권입니다.

모든 이가 같은 출발선 상에서 시작한다면야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뒤에서 출발하는 사회 구성원에게 조금 더 기회를 줘서, 다른 구성원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하는게 정의로운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헌법 조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은 많은 분이 비공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주십사 글을 남깁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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