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저처럼 잘 모르고 이야기 하실 분이 계실까봐.
위에 덧붙입니다. 베금 걸구요.
국세청쪽 기준은 국세고, 논란이 된 부분은 지방세라서
기준이 다르다는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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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들어가봤는데요.
2016년 기준이 1년이상 3억이상인데
조국 수석 모친은 2100만원으로 나왔는데
발표 대상이 되나요?
자한당이 어느 자료를 참조한 건지 모르겠네요.
2013년 당시에는 기준이 달랐던 건가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7년에는 2억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더 이전에는 기준이 높았다는 얘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