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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의 검찰지휘와 대통령의 수사 지시
게시물ID : sisa_9331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커피져아
추천 : 12
조회수 : 8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2 01:12:53
이거 가지고 방송들이 슬슬 군불지피는데..
나도 좀전에 답을 얻었음.
조국의 얘기는 대통령 보좌역에 불과한 정무직 공무원인 민정수석은 검찰의 정식 지휘계통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의적인 수사지휘는 있어서 안된다는 취지. 문대통령의 세월호나 국정농단의 수사미비에 대한 국민적 불만족에 대한 언급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써 대통령의 통치행위임. 이를 위임받아 기진행된 행정업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재검토를 검찰에 전하는것은 민정수석의 검찰지휘가 아님.
가령 세월호와 국정농단의 누구를 지목해서 구속하라 불기소해라 뭐 이런 세세한 지침은 지휘겠지만 이건 대통령의 통치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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